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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시간 앉아있을수록 허리디스크 조심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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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 | ||
작성일 | 2019-08-08 10:02:16 | 조회수 | 18724 |
내용 |
장시간 앉아있을수록 허리디스크 조심해야해 유진 기자 │ 승인 2019.08.08. 10:02
직장인 김 모씨(32세)는 업무로 인해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로 인해 허리에 통증이 잦았다.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진통제로 버티다가 최근 증상이 악화되어, 허리통증은 물론이고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허리디스크를 진단 받았다.
허리디스크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도 하며,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추간판)가 제자리에서 밀려나와 탈출된 상태를 말한다. 탈출된 디스크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허리디스크는 흔히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최근 들어서 바르지 못한 자세나 생활습관으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젊은 층에서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외에도 과격한 운동 후 부상,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허리디스크는 허리에서부터 다리에 이르기까지 통증과 저린 증상이 발생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도 통증이 있으며, 눕거나 편한 자세를 하면 통증이 완화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배변 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광혜병원 박경우 원장은 '허리디스크 초기라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다면 비수술 치료로 신경박리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경박리술은 척추의 꼬리뼈 부위로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여 중추신경과 신경가지에 생긴 염증유발물질을 기계적으로 박리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가지에 항염증성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이다. 디스크환자 외에도 척추 시술 후 통증이 있거나 척추관협착증 환자,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신경박리술은 비수술 치료로 안전하여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와 같이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한 치료법이다. 허리디스크 비수술 치료는 간단한 국소마취 하에 진행되어, 시술 후 당일귀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다.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통해 유착된 조직을 신경으로부터 떼어내고, 염증을 완화하는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과 신경 주변 붓기를 억제하며, 혈액 순환이 원할해진다. 다만,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붓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과 정밀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허리디스크는 재발이 잦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허리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피로를 풀어준다. 또한 운동을 통해 허리 근력을 강화해주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자제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조네트워크(jonetwork)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